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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료폐기물 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 관리** 조회수 : 211 작성일 : 2024.04.04

                                                                                     입  찰  공 고 


건 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내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입찰 일시 및 방법

-. 제출기간: 24년 4월 5일 정오까지 nk8129@naver.com 제출


계약기간 
-. 착수 일로 부터 별도 협의

입찰참가자격

 

1)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 전 등록을 필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한함다만수집.운반업과 처리업 중 하나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다른 허가를 득한 업체와 본 건 계약의 공동 의무이행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이전에 체결한 경우에 입찰 참가가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대표사는 입찰등록시

공동수급업자의 사업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사업자등록인감증명등기부등본하가증 등)

5) RFID(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설비 설치 완료되어있는 업체

6) 휴일을 제외한 매일 수거( 6가능한 업체

7)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과징금등)

 

  1.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1) 등기부등본(법인) 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3) 최근 3년 실적증명서1

4) 인감증명서 1

5) 사용인감계 1

6)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허가증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허가증 1

7) 수거차량보유 관련 증빙서류1

8) 인력보유 증빙서류 1(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9)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0) 가격제안서1

11)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 판정시 낙찰대상 제외)

* 위 서류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必

 

  1.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내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함

2) 유찰 시 당 병원 결정에 의함

 

  1. 기타사항

1)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증가하여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이 지나 수거할 경우와 당 병원의 요청으로 5톤차로 수거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5톤차로 수거하여야 함.(신관 하역장 출입이 가능한 차량으로 수거하여야 함)

2) 의료폐기물 수거 후 보관장을 깨끗이 청소 및 소독 정리하며 남김없이 전부 수거하여야 함.

3) 전용용기는 당 병원 요청 수량을 적법한 용기로 1~2일 이내 공급하여야 함.

4) 전용용기는 배출자명운반자종류 및 성상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어야 함.

5) 의료폐기물 관련법규 변경으로 전용용기 종류 및 재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용기로 계속 공급하여야 함.

6) 업체간 담합행위나 타 업체의 참가 저지행위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항이 업체선정 후 발견 시 부적격업체로 무효 처리되며 법에 따라 처리됨을 사전에 공지 합니다. (당 병원과 3년간 거래정지)

7) 입찰자는 입찰 전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문)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8) 등록서류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선정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9)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문의사항

- 총무팀(T. 031-980-919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