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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검진센터 문의) 1833-9988
  • 진료상담 및 예약 031-980-9114

믿으니까 뉴고려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절차

입원 시

  • STEP 1 서류 발급 신청서 수령

    1층 접수창구에서 서류 발급 신청서 수령

  • STEP 2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후 1층 접수창구 제출(퇴원 전)

  • STEP 3 증명서 발급

    1층 접수창구에서 수령(퇴원 시)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은 입원진료비(증명료 항목)에 함께 계산됩니다.

외래방문 시

  • STEP 1 서류 발급 접수

    1층 접수창구에서 해당 진료과 접수

  • STEP 2 진료과 방문

    해당 진료과 방문

  • STEP 3 증명서 발급

    1층 접수창구에서 수령

방사선영상(CD)의 경우 1층 접수창구에서 접수/수납 후 영상의학과에서 수령합니다.

주의사항

  • 의무기록 사본 발급/증명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7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발급이 가능합니다.(하단참조)
  • 진료과별 서류 발급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당일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과장님 진료 시 대기발급 가능합니다.
정형외과(3일)
척추센터(2일)
뇌혈관센터(2일)
관련문의 031-980-9114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환자 본인 환자의 친족 대리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확인 서류
환자 동의서(자필 작성 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자필 작성 서명)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공통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사망 시
사망사실확인서(사망 진단서)
의식불명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대리인 선임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